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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자취 중인 20대 대학생 제보자에게 비극이 시작된 건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너머의 낯선 남성은 다짜고짜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제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현관문까지 두드리며 "문 좀 열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제보자가 겁에 질려 대응을 멈춘 뒤에야 남성은 돌아갔지만, 제보자는 남성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4월 16일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믿기 힘든 광경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제보자가 친구와 함께 자정쯤 귀가한 지 20초도 되지 않아, 복도 구석에 숨어있던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제보자의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한 겁니다.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는가 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관문 쪽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관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스스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남성은 CCTV를 발견하고서야 급히 옷을 입고 달아났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일주일 전 소음을 핑계로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신고로 붙잡힌 30대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주민의 지인일 뿐, 주소지가 아예 다른 외지인이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겁을 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 "지켜야 할 가족과 직업이 있으니 합의를 원한다" 등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뒤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스토킹이 아닌 사생활 침해 수준이다"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인지조차 못 했을 사안"이라며 범행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자신에게 "접근 금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남성은 스토킹 및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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