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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땅값만 4조' 물류센터 부지 놓고 롯데-서초구 세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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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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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서초 물류센터 부지 재산세 불복

가건물 주차장까지 '영업용 부지' 취급 요구

조세심판서 롯데 승.. 부지 태반 종부세 빠져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 모습. (사진=이재형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음료 물류센터 모습. (사진=이재형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땅값만 4조 원 가치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롯데 그룹 '알짜' 부동산, 서초 물류센터 1만 평 부지에 얽힌 보유세 처분을 놓고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다.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이 땅에 부과된 20억 원대 지방세를 깎기 위해 제기했던 조세심판에서 이겨, 냈던 재산세 등의 일부를 돌려받고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덜었다.

 

롯데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추가 불복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한번 패소해 혈세를 토해낸 당국 입장에선 대응을 고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과거 서초구의 지방세 부과 처분을 경정(수정)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롯데칠성음료의 서울 서초구 물류센터 부지(서초동-1322 외 31필지)에 잡힌 과세표준과 세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롯데칠성음료는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초 물류센터는 인근에 강남역과 삼성 서초타운 등 주요 인프라가 즐비한 3만4605.3㎡(1만468평) 규모의 금싸라기 땅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재임 시절 이곳에 이른바 '롯데 타운' 개발을 기획했고, 최근엔 오피스, 쇼핑몰 등 복합개발 구상도 들려온다.

 

이처럼 그룹 차원에서 투자 가치가 큰 이 자산은 크게 3구역으로 구분된다. 물류센터 본 건물이 위치한 중앙의 1구역(1만9486.5㎡)과 서쪽 2구역(5166㎡), 남쪽 3구역(2249.8㎡)이 그것이다. 2·3구역은 간단한 천막 가건물만 세운 채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 땅 전체에 부과된 지방세 총액은 2024년 기준 26억3310만 원이다. 재산세가 22억8700만 원, 지방교육세가 3억4610만 원이다.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1구역이 '영업용 토지'로 묶인 것이 세율 인하에 도움이 됐다. 영업용 토지는 세금을 매길 때 '별도합산' 대상으로 들어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다. 지방세와 국세 양쪽에서 절세 혜택을 보는 셈이다.

 

롯데칠성음료가 조세 불복에 나선 건 나머지 2·3구역 때문이다. 과거 서초구는 이들 땅이 음료 사업과 관련 없는 나대지(裸垈地)라고 판단, 세율을 올리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부세가 부과되게 했다. 이 처분에 반발해 2·3구역도 영업용 토지로 봐달라는 게 롯데칠성음료 요청이다.

 

이 가운데 2구역은 롯데칠성음료가 앞선 조세심판에서 이겨 이미 뜻대로 조치됐다. 2구역의 대부분(4671㎡)을 영업용 토지로 바꿔주라고 조세심판원이 지난 4월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심판부는 "1구역과 2구역은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연접해 있다"라며 사실상 한 덩이의 영업용 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롯데칠성음료는 서초 물류센터 부지 대다수(84%)에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서초구에게서 지방세 4500만 원도 환급받았다.

 

만약 롯데칠성음료가 소송까지 간다면, 1구역과 연접했다고 인정되지 않은 3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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