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비번 외운 뒤 무단 침입...여주인 신고로 현행범 체포
쓰레기봉투서 다른 여성 속옷 등 20여점 추가 발견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경찰, 범행 동기 수사
쓰레기봉투서 다른 여성 속옷 등 20여점 추가 발견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경찰, 범행 동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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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13일 오전 9시 25분께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세탁물을 뒤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 도어록에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지켜보고 외워둔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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