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nqpvlqq8AI?si=arA-HBvCCZSe5nI9
주말이 지나며 벌써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사안을 다시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려고 했다는 놀랄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죄 유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가짜 안보 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지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는 않았지만이는 피고인들이 기여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대미문의 도박을 질타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북한이 윤석열의 의도대로 군사적 도발을 했다면 어땠을까.
북의 도발이라는 잘 갖춰진 명분 아래 계엄군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을 수도 있고, 계엄 정국은 끝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유죄.
헌법과 국민에 대한 잔인한 배신이 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가혁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