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휴일 8시간 초과수당 달라"…소방공무원, 경기도 상대로 소송
1,709 28
2026.06.15 15:07
1,709 28


1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3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외근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휴일 24시간 근무에도 수당 지급은 '8시간 이하 기준'

 

현재 외근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 상황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3조1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방식입니다. 휴일이라도 24시간 근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근무 후 쉬는 비번이라 하더라도 언제 있을지 모를 출동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7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기존 수당의 15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을 뿐,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24시간 근무해도 8시간 내 수당인 기존 수당의 150%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통합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도 현행 수당 지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비노조원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A씨는 "수당 지급 체계가 행정직 소방공무원에 맞춰져 있다 보니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국가에 봉사하는 제복 공무원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형평성 지적도

 

특히 이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이 법률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일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 등에 대해선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수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초과근무수당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적게 지급되도록 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2항이 부당하다는 현직 경찰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감액한 금액에서 150%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노동자가 통상임금의 150%를 시간 외 수당으로 받는 것에 비해 적은 금액입니다. 

 

소방통합노조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무원의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기준이 관련 규정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150%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정에 지급 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200%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이 담긴 법"이라며 "각종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숨지고,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시행령 이상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황선우 소방통합노조 경기지부 위원장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된 현행 소방공무원 임금 체계를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앞으로 소방을 이끌어갈 젊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4003&inflow=N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바웃톤] 커버 되는 블러셔 #컨실블러셔✨ NEW 그레이시 뮤트 컬러 체험단 30인 모집 🩷 671 06.12 83,0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09,1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735,4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300,1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038,1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6,9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5,8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9,1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30,0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14,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03,6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1509 이슈 [F1] 어제 레이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억까를 당하고 리타이어한 드라이버 1 18:36 151
3091508 유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18:36 62
3091507 기사/뉴스 송가인, 7월 2일 ‘꽃이 아니면 어떤가’로 컴백… 희망의 메시지 담았다 18:36 12
3091506 팁/유용/추천 제발 꼭 들어봤으면 하는 온앤오프 숨겨진 명곡 5곡 18:35 40
3091505 유머 바벨탑이된 트위터에서 일본만화를 한국유저에게 영업당한 일본인 1 18:35 153
3091504 기사/뉴스 이란, 전쟁 딛고 첫 경기…카보베르데, 스페인에 도전 18:35 17
3091503 유머 원덬 개인적으로 꼽는 리센느 멤버 모두 예뻤던 무대 중 하나 ytb. 18:34 78
3091502 기사/뉴스 [오늘의 스팀] 대작 제치고 1위한 ‘멧챠 카멜레온’ 2 18:34 92
3091501 유머 결국 입덕직캠까지 나와버린 취사병 특출 이상이 .jpgif 3 18:34 250
3091500 이슈 국내선예매로 불만 갖는 거 이해 못함...twt 12 18:34 558
3091499 이슈 장현승 & 소연 Crow 챌린지 🐦‍⬛ 7 18:33 89
3091498 이슈 나는솔로 28기 옥순영호 결혼 기념 Q&A 1 18:33 252
3091497 이슈 맨 노블레스 7월호 커버 이준호X쇼파드 18:33 57
3091496 이슈 그림은 뼈대가 중요합니다. 2 18:31 404
3091495 기사/뉴스 [단독] 신현준·예수정·박성광도 못 받았다… 부여국제히스토리영화제 '정산 논란' 18:30 361
3091494 유머 유아차에 인간아이가 있다고 말해 온 지나가던 행인들 4 18:29 975
3091493 유머 뿌요뿌요 초고수 1 18:29 131
3091492 이슈 <멜론> 라이즈 독점 셀카 도착 🗺️ 7 18:25 408
3091491 이슈 법륜스님)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3 18:25 469
3091490 이슈 <유퀴즈> 임지연과 허남준의 서로를 향한 영상편지까지 공개! 23 18:25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