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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일 8시간 초과수당 달라"…소방공무원, 경기도 상대로 소송

무명의 더쿠 | 06-15 | 조회 수 1888


1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3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외근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휴일 24시간 근무에도 수당 지급은 '8시간 이하 기준'

 

현재 외근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 상황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3조1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방식입니다. 휴일이라도 24시간 근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근무 후 쉬는 비번이라 하더라도 언제 있을지 모를 출동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수당규정에서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7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기존 수당의 15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을 뿐,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24시간 근무해도 8시간 내 수당인 기존 수당의 150%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통합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적혀있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도 현행 수당 지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비노조원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A씨는 "수당 지급 체계가 행정직 소방공무원에 맞춰져 있다 보니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국가에 봉사하는 제복 공무원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형평성 지적도

 

특히 이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이 법률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일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 예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 등에 대해선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수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초과근무수당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적게 지급되도록 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2항이 부당하다는 현직 경찰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을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감액한 금액에서 150%를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노동자가 통상임금의 150%를 시간 외 수당으로 받는 것에 비해 적은 금액입니다. 

 

소방통합노조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무원의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기준이 관련 규정에서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150%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규정에 지급 기준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200%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은 노동에 따른 최소한의 규정이 담긴 법"이라며 "각종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숨지고,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시행령 이상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황선우 소방통합노조 경기지부 위원장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된 현행 소방공무원 임금 체계를 전면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앞으로 소방을 이끌어갈 젊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송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4003&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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