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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가세연 주주 된 '장사의 신', 김세의 체제 제동…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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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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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지분 50% 확보 뒤 임시이사 신청
"김세의 임기 만료·구속… 단독 운영 부적절"
주총 미개최 등 회사 운영 절차도 문제 삼아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세연 지분 50%를 확보한 뒤 김세의 대표의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압박에 나선 데 이어, 법원 판단을 통해 회사 운영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은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이어 왔다.

이번 신청은 단순한 유튜버 간 갈등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자료 조작 논란이 반복돼 온 '사이버렉카' 문제에 피해 당사자가 주주권 행사로 대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은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로 피해를 호소해 오다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이후 가처분과 명의개서 소송, 주총 소집, 임시이사 신청 등 회사법상 절차를 통해 가세연의 지배 구조와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2021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스튜디오가 텅 비어 있다. 뉴스1

은씨 측은 "김 대표가 더 이상 가세연을 단독 운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임시이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정관상 3년 임기가 2024년 7월 만료됐고, 다른 이사도 사임해 현재는 '퇴임이사' 지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선 가처분 사건 등에서 은씨의 주주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 대표의 구속도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됐다. 은씨 측은 김 대표가 배우 김수현씨 관련 방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가세연 유튜브 채널이 김 대표의 방송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수단이 되면서 회사 평판이 훼손됐고, 손해배상 책임 위험도 커졌다고 했다.

가세연이 장기간 기본적인 회사 운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은씨 측은 김 대표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6년 동안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고, 재무제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보수를 받아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의 기본 의사결정 절차가 장기간 작동하지 않은 만큼, 유일한 이사인 김 대표에게 이사 권한과 의무를 계속 맡기기 어렵다는 취지다.

은씨 측을 대리하는 신상진 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간 가세연은 장기간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운영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며 "이번 신청은 특정인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50%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기관 공백과 위법한 운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세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대표는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64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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