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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인은 “탑승객이 실제로 따라야 할 절차라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스크·모자·선글라스를 벗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명칭과 소관 부서·조항을 밝히고, 김포공항을 포함한 관할 공항 전반에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됨 또한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정치인·기업인·유명인 등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함께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 3은 공항운영자가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질문 등으로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은 보안검색 첫 단계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모자·선글라스는 잠시 벗기’라고 안내문에 명시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