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8억 물건에 172억 적어내
'0' 하나 실수 추정…낙찰가율 920%
낙찰 포기 땐 보증금 1억5000만원 몰수
경매 열풍에 오기 입찰 잇따라 '주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했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1억5000여만원을 몰수당할 수 있어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됐다.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다. 한 차례 유찰되면서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낙찰자는 감정가의 약 9.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내 낙찰가율 920%를 기록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가 응찰액만 유독 시세를 크게 웃돌면서 업계에서는 17억20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 하나를 더 입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당 단지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2월 기록한 17억4500만원이다. 현재 시장 호가는 17억8000만원에서 20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낙찰가인 172억원은 실거래가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낙찰자가 매각 절차를 포기할 경우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물건의 경우 약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응찰자는 낙찰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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