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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엎드려뻗쳐"…'패륜'에 여군 유산 논란, 육군 "감찰 착수"

무명의 더쿠 | 06-15 | 조회 수 4254

모성보호시간 신청하자 "권력 자랑해도 되겠냐" 위압
조기 출근·폭언·부당지시…'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기
軍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

 

최근 육군 53사단에서 장병 4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군 복무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도군단에서 임신한 여군에게 규정을 위반한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입은 여군은 반복적인 하혈 끝에 결국 유산을 겪게 됐다. 해당 부대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15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수도군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사유는 부하 장교에 대한 폭언·욕설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부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장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진급을 앞둔 B 소령과 C 대위 등에게 부조리가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펜 한 번 휘둘러 볼까"라고 말하는 등 부서장의 평정권이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
 
육군 복무규정상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규정보다 1시간 빠른 조기 출근이 사실상 이뤄졌음에도, A 중령은 임신 초기인 C 대위에게 출근 시간이 늦다며 "씨X", "너가 우리 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가) 쓸모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대위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며 임신 사실을 보고했을 때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A 중령은 C 대위에게 "당직을 빼달라는 것 아니냐"며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또 부서원들에게도 "C 대위가 축하주를 살 것"이라며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임신 사실을 부적절하게 희화화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후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해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생략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606121649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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