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학생 비행에 대해 ‘회초리 체벌’을 포함한 표준화된 징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상담·회복 교육을 병행하는 통합 대응 체계라는 점에서 교육 정책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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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수위, 반복될수록 강화…남학생은 최대 회초리 3대
싱가포르가 학교폭력 등 학생 비행에 대해 ‘회초리 체새 지침은 비행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다. 중대한 비행의 초범은 1~3일간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 회초리 1대의 체벌도 가능하다.
심각한 폭행, 약물 남용,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은 초범도 3~5일간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 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은 최대 회초리 2대까지 받을 수 있다.
매우 중대한 비행을 반복한 학생에게는 5~14일간의 정학 또는 방과 후 교내봉사가 내려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은 최대 회초리 3대의 체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가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행의 영향, 가해 학생의 의도, 반복성, 개선 의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체벌을 집행하기 전에는 학생의 나이, 성숙도, 특수교육 필요 여부, 정신건강 상태 등도 살피도록 했다.
체벌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으로 한정되며,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여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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