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어제(13일) 저녁 7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4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지인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어 청소기와 TV 등을 던져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을 옆에 있던 13살 아들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임시조치 1~3호를 조치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접근금지(1호), 퇴거 조치(2호), 통신 금지(3호) 등입니다.
https://naver.me/IIDgEq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