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세대출 규제 사정권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4.9兆 타깃
작년 10·15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4.9조원·3만건
투기성에 해당하면 전세대출 제한 전망
전세대출 보증비율 70%로 추가 축소할 지 주목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규제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증부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모두 4조9000억원 수준이다. 규제지역은 수도권 가운데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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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규제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약 4조9000억원이 핵심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투기성으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가운데 비규제지역이라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 이를테면 경기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도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정한 뒤 이들의 만기대출 연장의 불허하거나 신규 전세대출 금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더 낮추는 한도 제한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 기준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에 자녀교육, 지방근무, 부모봉양 등 비투기 목적의 실수요자가 많고, 실수요와 투기 목적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투기 목적의 기준 설계보다 예외규정 설계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외규정을 넓게 가져가면 실수요자는 보호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외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실수요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개의 안을 만들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다음달 비거주 1주택 규제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방안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고액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거나 보증비율을 낮춰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6141229402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