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12 신고해도 내 주먹이 더 빨라"…14시간 감금·폭행, 시력 손상된 여성
2,790 23
2026.06.14 09:07
2,790 23
끔찍한 폭행과 감금, 협박을 당한 것은 교제 한달 뒤였다.


남자친구 A 씨(30)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자신과 여자친구 B 씨(30), B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2명에게 집중된다"며 "신고하면 죽인다"고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뒤 A 씨의 폭력은 현실화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남자 직원과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화가 나 양손으로 B 씨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14시간의 고통은 이때부터였다. 그는 며칠 후인 20일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나 의자에 앉아있던 B 씨를 발로 밟으면서 A 씨는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아라"면서 위협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주거지로 B 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드가 없어야 네가 도망가지 못한다"면서 B 씨에게서 카드를 빼앗아 간 뒤 구겨 훼손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욕설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골프채로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게다가 "너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XX다"라고 화를 내며 B 씨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면서 B 씨에게 나체 사진 촬영,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폭행 후 A 씨는 B 씨를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으로 데려가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B 씨가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본 A 씨는 허리에 꽂혀 있던 망치를 꺼내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 알아서 생각해라"고 협박했다.


B 씨가 폭행 당한후 코피를 닦으러 화장실로 이동하려 하자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머리와 옆구리를 연이어 차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B 씨는 기절했다. 정신 차린 B 씨는 A 씨에게 119에 신고 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A 씨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인데, 119 신고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서 번번히 거절했다.


당시 A 씨에게 주점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던 C 씨의 신고로 B 씨는 병원에 갈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에게 14시간 감금, 폭행당하면서 전신 타박상, 왼쪽 안와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꾸짖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봤다"며 "굉장히 뒤늦은 후회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큰 잘못임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남겨두고 B 씨의 건강은 더 심각해졌다. B 씨는 영구적으로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중등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https://naver.me/5l2HjeV0

댓글 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어바웃톤] 커버 되는 블러셔 #컨실블러셔✨ NEW 그레이시 뮤트 컬러 체험단 30인 모집 🩷 574 06.12 44,958
공지 서버 작업 공지 6/12(금)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6.11 24,0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02,4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715,8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88,76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021,01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3,7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5,3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7,30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6,2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14,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9,1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0510 이슈 EU철강관세 50%로 인상공식화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EU철강 쿼터 진전 이뤘다 성과 들어보니 11:45 32
3090509 유머 (축구) 옐로우카드 있는데 옷 벗으려해서 필사적으로 막는 동료 2 11:44 165
3090508 기사/뉴스 "당신 신상 하나 못따겠나" 보복대행업체, 의뢰 입금 망설이자 협박 11:44 81
3090507 기사/뉴스 청하, 시신경 이상 고백 “나도 모르게 인상써 오해받기도”(전참시) 11:44 125
3090506 유머 최용수의 너무 솔직한 시식평ㅋㅋ 11:43 93
3090505 기사/뉴스 "모르고 지나칠 뻔"…스타벅스 충전금 전액 환불 오늘 종료 1 11:43 125
3090504 정치 “페라리급 대응 속도”…韓 기업 발목 잡던 伊 세제 장벽 풀렸다 11:43 34
3090503 기사/뉴스 아일릿 숙소 생활 최초 공개, 동물 피규어 100마리 키우는 원희 방 깜짝(전참시 예고) 3 11:40 762
3090502 이슈 액정 타블렛 쓰는 사람들이 단체로 충격받은 트윗 3 11:40 819
3090501 기사/뉴스 박은영 신혼집 최초 공개, 하석진 닮은 의사 남편에 애교 가득(전참시 예고) 2 11:37 1,477
3090500 이슈 요즘 존잼이라는 드라마 시청률 추이.jpg 7 11:34 1,829
3090499 이슈 탱구의 불꽃 축구 입덕기 (w/ 민호) | 우당탱구, 축구 편 1 11:34 322
3090498 기사/뉴스 전소미, 신곡 ‘갑자기’ 호불호 언급..“중독성 확신, 오히려 멤버들 걱정” (‘전참시’)[어저께TV] 5 11:29 632
3090497 이슈 (사고영상주의) 브라질에서 점프대 직원들이 줄 끼우는거 깜빡해서 여성이 사망함 20 11:28 2,411
3090496 기사/뉴스 “한국 팬 뒤에서 눈 찢었다”…멕시코 단체장, 결국 해임 [월드컵+] 52 11:25 3,309
3090495 기사/뉴스 고레에다 히로카즈 "'상자 속의 양'은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영화" 11:25 275
3090494 유머 울 아부지 나 낮잠자는 사이에 아부지가 강쥐 산책시켰는데 7 11:23 2,410
3090493 유머 나 오늘 줌으로 회의할 때 동생이 캠 너머에서 7 11:21 2,525
3090492 이슈 그로구의 손을 꼬옥 9 11:21 1,035
3090491 이슈 5000명이 좋아요 누른 음모론..... 43 11:20 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