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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해도 내 주먹이 더 빨라"…14시간 감금·폭행, 시력 손상된 여성

무명의 더쿠 | 06-14 | 조회 수 3181
끔찍한 폭행과 감금, 협박을 당한 것은 교제 한달 뒤였다.


남자친구 A 씨(30)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자신과 여자친구 B 씨(30), B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 버리고 헤어지면 나의 화는 2명에게 집중된다"며 "신고하면 죽인다"고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뒤 A 씨의 폭력은 현실화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남자 직원과 팔짱을 꼈다고 오해해 화가 나 양손으로 B 씨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14시간의 고통은 이때부터였다. 그는 며칠 후인 20일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나 의자에 앉아있던 B 씨를 발로 밟으면서 A 씨는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아라"면서 위협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주거지로 B 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드가 없어야 네가 도망가지 못한다"면서 B 씨에게서 카드를 빼앗아 간 뒤 구겨 훼손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A 씨는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면서 욕설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골프채로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게다가 "너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XX다"라고 화를 내며 B 씨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면서 B 씨에게 나체 사진 촬영,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폭행 후 A 씨는 B 씨를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으로 데려가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B 씨가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본 A 씨는 허리에 꽂혀 있던 망치를 꺼내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보다 내가 너를 때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거다. 알아서 생각해라"고 협박했다.


B 씨가 폭행 당한후 코피를 닦으러 화장실로 이동하려 하자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리고 머리와 옆구리를 연이어 차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B 씨는 기절했다. 정신 차린 B 씨는 A 씨에게 119에 신고 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A 씨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인데, 119 신고하면 뭐라고 말할 거냐"면서 번번히 거절했다.


당시 A 씨에게 주점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이던 C 씨의 신고로 B 씨는 병원에 갈 수 있었다.


B 씨는 A 씨에게 14시간 감금, 폭행당하면서 전신 타박상, 왼쪽 안와 골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꾸짖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봤다"며 "굉장히 뒤늦은 후회인 것 같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큰 잘못임을 알기에 더욱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선고를 남겨두고 B 씨의 건강은 더 심각해졌다. B 씨는 영구적으로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중등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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