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故) 이선균의 내부 수사 기밀을 기자에게 넘긴 수사관에 실형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 주재로 진행된 최종 심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직무 중 알게 된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동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됐고, 법정에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해 진정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내용이 조직 내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게도 들릴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라며 "공직자로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받던 고인의 신상정보와 과거 이력이 기록된 수사 문건을 지역 매체 취재진에게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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