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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이렇게까지” 강도 제압했다가 역고소…결국 ‘나나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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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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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나나(임진아)가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고도 역고소를 당해 파장이 일자 국회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그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거에 침입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막는 경우 △흉기나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등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사후적 잣대로 현장의 공포를 재단하는 기계적 판단은 선량한 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시간대 30대 김 모 씨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구속된 김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방어했다가 역고소를 당하자 일각에선 국내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나는 김 씨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건 물론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기도 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우선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설득하고 애원해서 흉기를 놓게 했다”고 토로했다. 나나는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9일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던 김 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suho@sedaily.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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