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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교육부 전담조직 신설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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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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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대응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정치권 정책 논의로 옮겨붙었다.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아동학대 신고 대응까지 교사가 직접 떠안는 현실이 교실 질서와 학생 학습권을 함께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에서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 논의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설 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경아 연구위원의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은 현실의 제도 과제라고 봤다.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의 피해에 머물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 운영이 위축되면 교실 질서가 흔들리고 학생의 학습권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체험학습 축소와 민원 회피형 학교 운영, 공교육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 대응 체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사 체계 등을 연계하는 조직으로 설정됐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흩어져 있는 대응 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현장지원 조직으로 묶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주요 기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운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등으로 정리됐다. 특히 악성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이 직접 감당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복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처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겨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과 수사 의뢰 등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작성,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기관 책임 원칙은 학부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구분하고 학교가 공식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https://naver.me/GWW099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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