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해당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민희진 측이 지난 1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21일 이를 받아들이며 재판 일정은 이날로 변경됐다.
이날 원고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말로 입증이 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간 진행된 걸 보면 카톡 대화 등 단편적인 사항들이 증거로 많이 제출됐는데, 원고 측에서 증인 신청한 사람은, 앤팀의 캐스팅이나 피고 레이블로 이관에 대해 직접 경험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기 때문에 전반적 사실을 진술할 증인이라고 보인다"라며 소스뮤직의 설립자 소성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소성진 씨가 증인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증인심문을 통해 더 밝혀야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신빙성의 문제"라며 "증인심문은 기각 결정을 하고 진술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서 쏘스뮤직 측은 "피고 측이 카톡대화 일부만 발췌해서 제출했다"라고 주장했고, 민희진 측은 "피고가 핸드폰을 분실해서 자료가 없는 걸로 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대화 일부가 편집돼서 왜곡되면 증거능력상 문제가 있다. 저희 입장에선 대화 전체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 제삼자이긴 하나 뉴진스의 한 명 중 어머니와 나눈 대화내용인데 거기서 발췌가능하지 않나"라며 대화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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