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측 "민희진, 휴대폰 분실해 카톡 못 낸다? 대화 상대방 뉴진스 멤버母 자료로 요청" [ST현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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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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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소송에서 쏘스뮤직 측이 신청한 증인이 기각됐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카카오톡 대화 전문을 낼 수 없다고 한 가운데, 쏘스뮤직 측은 대화 상대방의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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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 측에서 낸 카카오톡 증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쏘스뮤직 측과 재판부에 따르면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 측에서 낸 카카오톡 증거가 편집돼 있어 전체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 전 대표가 휴대폰을 분실해 쏘스뮤직이 요구하는 문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쏘스뮤직 측은 "피고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화의 상대자에게 제출 명령을 하고 싶다. 대화의 일부가 편집이 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대화의 상대방이 뉴진스 멤버 중 한 분의 어머니다. 제3자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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