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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입막음하려" 지인 집 털다 딸 성폭행까지 시도한 50대男…'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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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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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4324?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지인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지인의 딸에게 발각되자, 입막음을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 같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지인의 주거지인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중 잠에서 깬 지인의 딸 2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B씨의 저항에 부딪힌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는데, 이때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여드레 뒤 퇴원한 A씨를 곧바로 체포했다. 의정부지법은 다음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략)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최근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아왔다"면서 "미리 강도나 강간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자녀들에게도 미안해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며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는 자식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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