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입영 후에도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개설이 지원된다. 군장병들이 장년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월22일~7월 3일) 및 계좌개설 기간(7월27일~8월7일) 동안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15.4%)도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입영 후 기초 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의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 가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본인인증 및 계좌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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