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보고서 쓴 이경아 연구위원 "드라마는 판타지이지만 교사 현실은 실제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부설 연구원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 조직을 교육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권보호국은 가상 기관이지만 교사가 겪는 문제는 실제 과제"
12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 기관의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_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현실의 제도 과제"라면서 "정책의 방향은 드라마의 판타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타지가 발생한 현실적 원인인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 운영을 주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교실 질서와 학생의 학습권"이라면서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은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설계 방향'에 대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중앙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단위 전담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민원 대응체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사체계와 연계를 총괄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으로 봤다.
특히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의 대응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책임지는 기관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라면서 "반복적 민원,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 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라면서 "악성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의 인내나 개별 학교의 재량에 맡길 문제가 아니므로, 기관 책임 원칙을 법령 또는 지침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교원지위법 개정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 마련해야"
그러면서도 이 연구위원은 "기관 책임 원칙은 학부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구분하고 학교가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에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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