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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대출 혜택

무명의 더쿠 | 10:43 | 조회 수 737

행복주택 등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확대


혼인 신고 이후 주거·자산 형성·세제 분야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된다. 기획예산처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 혼인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거주 기준이 완화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은 기존 763만원에서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인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 일반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완화한다.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1회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혼인 신고 이후 소득 요건 초과 시 주택기금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0.30%에서 0.15%로 50% 낮춘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만 2세 미만 아동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산 형성·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혼인 신고로 인해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인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최대 연 400만원) 혜택도 넓힌다.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에만 적용되던 점을 개선해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자 경차 1대씩 보유하다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는 가구당 1대분에 한해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0991205&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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