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75회 거부"에도 무죄 확정된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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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에도 '내심의 의사?'... 죽을 힘 다해 저항하라는 거냐"
이 사건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법정을 통해 확인됐으나 이른바 '최협의설'에 따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최협의설은 강간죄 등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형법상 강간죄(형법 297조)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한다. 즉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야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도 인정되는 것이다.
오지원 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단장)는 "이 사건은 기억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1시간가량의 녹음파일과 녹취록 속 피해자의 입에선 수십 번의 명확한 거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보다 가해자가 마음대로 추측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이 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내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변호사는 "법원의 이러한 무죄 판단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을 적용한 결과"라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그런데 왜 더 중대한 신체 침해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올해 4월 기사임
핫게에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하시는 변호사 보고 생각나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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