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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 글라스 사용은 부정행위"…서울교육청, 기말고사 전 공문 배포

무명의 더쿠 | 08:28 | 조회 수 1789

감독 교사에게도 AI 글라스 안내…학생·학부모 예방교육도
토익시험서 첫 적발 사례 발견…기말고사 앞두고 선제 대응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글라스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일 본청 소속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 AI 스마트 안경 관리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최근 국내 어학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시험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한 건씩, 모두 두 차례 적발됐다.

 

감독관들이 일반 안경과 다른 두께와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시험 종료 후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AI 글라스 부정행위 관련 공문.(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서울교육청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시행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문에서는 AI 글라스가 실시간 촬영과 문자 판독(OCR),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통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와 연계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기인 만큼 평가 중 반입·휴대가 불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명시했다.

 

특히 각 학교에 기말고사 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에서도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감독 교사들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도중 안경다리를 반복적으로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학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험 중 AI 글라스를 휴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9996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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