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50대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기 위해 SK 측에 접근한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단정 지은 게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방송 진행 중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2주 후 사과 방송을 했고, 문제 제기한 영상은 내리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이민경 기자(m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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