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에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
개인정보위는 또 쿠팡이 소위 '납치광고'로 불리는 부정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부정광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했다.
https://naver.me/G1pz9v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