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첫 인도 사례로
뉴토끼 피해 작가들 경찰청에 형사 고소도
8년간 붑법 유통 피해액은 최소 4.8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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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높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가 11일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내 법망을 피해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에 귀화한 상태다.업계에서는 A씨가 최근 폐쇄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이고 또 최근까지 ‘마나모’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의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다”며 “한국의 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법무부·검찰·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A씨와 관련된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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