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4일 충북 증평군의 한 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27)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분 뒤 주거지에서도 B씨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수차례 때리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캠핑 장비로 목을 3회 졸랐다.
그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오자 B씨가 화장실에서 목욕 중인 것처럼 꾸미게 했다. 경찰이 돌아간 뒤에는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라", "너의 엄마, 아빠를 죽일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죽어라"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압박했다"며 "경찰관들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도 폭력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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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아무 일 없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뒤 다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주민이 신고했는데 남자 말만 듣고 그냥 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