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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法 "과징금 60억원 적법"

무명의 더쿠 | 17:21 | 조회 수 503

"애플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이용자 정보 제공"…개인정보위 처분 유지
 

카카오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카오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고객 동의 없이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처리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카카오페이 이용자 정보가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이전된 만큼 해당 정보 활용에 따른 이익은 애플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며 "해당 정보가 애플에 의해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했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 등 애플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은 NSF 정보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33547?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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