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함께 살던 조부 살해
검찰 "살인 고의성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에서 친할아버지인 8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A씨와 B씨의 관계,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 범행도구 구매 내역, B씨 상처 부위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조사해 살인의 고의성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에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쿵'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며 "나가 보니 청소를 하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애써 범행을 모른척하며 병원까지 동행한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결국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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