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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운전 5번 적발' 손승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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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손승원은 수사기관에 "술 문제를 더이상 일으키지 않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고, 꼭 술을 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성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흰색 BMW 차량을 몰고 서울 한남동의 한 술집으로 향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예인 중 최초로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108/0003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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