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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의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며 체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 체납 여부를 반영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전달한 체납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활용돼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관련 정보가 통보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로 전체 가입자의 수납률인 93%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건보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인 도쿄도 도시마구의 경우, 2023년부터 입관청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체납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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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시 자산 압류 등 행정 조치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은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