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일부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 모 씨는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실제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과 5월 3일 만나 업무협약을 했다"며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위증 자체는 인정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씨 스스로 허위증언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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