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1,593 19
2026.06.11 12:48
1,593 19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373?cds=news_media_pc&type=editn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1인 가구·이주배경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가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해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5항에 규정된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도 문제다. 해당 조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성을 바꾸게 될 경우 아동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관계 등록과 친족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정부가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략)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케어플러스💙 관리 후&자극받은 피부, 즉각 쿨링 애프터케어! NEW '더마 PDRN 수딩 패치' 체험단 모집📢 179 06.11 16,197
공지 서버 작업 공지 6/12(금)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6.11 4,7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77,6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696,1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70,6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989,0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1,2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1,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1,4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08,3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0,2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3112 이슈 내내 공연해서 힘들어도 화장실에서 손수 싸인 해서 숙소 밖에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싸인한 것들 던져주었다는 마이클 잭슨 1 02:34 121
3093111 이슈 하다하다 지 차도 아니고 렌트카로 애(?)국활동중인 보수우파(?) 청(?)년 02:33 169
3093110 이슈 스테이씨 새 타이틀곡 '2 LOVE' 짧게 풀린 쇼츠 2 02:28 137
3093109 이슈 오늘도 먹는 잠실 구걸시위 3 02:27 476
3093108 이슈 너무 화나는 필리핀 한인 납치살인사건 12 02:25 778
3093107 이슈 서로 울음 참으려고 달래주는 최유정 전소미..jpg 1 02:20 427
3093106 이슈 더빙에 따라 입모양도 수정하고 있다는 넷플릭스 16 02:15 1,943
3093105 이슈 이번 2026 멕시코-미국-캐나다 북중미 월드컵 이색 기록의 선수/감독들 1 02:09 200
3093104 이슈 [KBO] 현재까지 팀별 진짜 병살 순위 15 02:05 641
3093103 이슈 외국인이 제일 쓰기 어려운 한국어2 3 02:04 631
3093102 이슈 인니에서 파는 인도네시아 염색 기법을 이용한 한복 의상이라는데 너무예쁨 11 02:00 1,921
3093101 유머 혜진 편집자가 시절인연을 해석하는 방식 너무 따뜻해... 7 01:58 1,200
3093100 이슈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바뀌게 된 4가지 10 01:51 1,313
3093099 이슈 고양이 발톱제거 수술의 잔혹한 실체 4 01:49 887
3093098 유머 뜻밖의 한일 문화차이로 인한 소통오류 18 01:46 1,916
3093097 기사/뉴스 [단독] 법원, 'SK주식, 최태원·노소영 공동재산' 명시…조정 영향은? 6 01:42 802
3093096 이슈 방탄소년단 정국 Taste Tests Japanese 7-11 Snacks | In the Bag? | Vogue 4 01:40 329
3093095 이슈 월드컵 열기 별로라더니…한국-체코전 광고 60억 ‘완판’ 2 01:39 565
3093094 이슈 부장님 자녀상 당했다는데 가야 됨...?? 141 01:36 12,801
3093093 이슈 600만장 돌파한 붉은사막.jpg 12 01:32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