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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무명의 더쿠 | 06-11 | 조회 수 1667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373?cds=news_media_pc&type=editn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1인 가구·이주배경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가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해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5항에 규정된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도 문제다. 해당 조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성을 바꾸게 될 경우 아동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관계 등록과 친족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정부가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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