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빠 성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드디어 폐기되나… 정부, 개선방안 검토
1,294 17
2026.06.11 12:48
1,294 17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37373?cds=news_media_pc&type=editn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1인 가구·이주배경 등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자녀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주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반영한 자녀의 성 유지·결정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부성 강제주의'가 사라졌지만 '부성 우선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혼인신고서 4항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해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정부24 자료 갈무리 ⓒ성평등가족부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또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녀에게 성을 물려주는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민법 제781조 제1항을 개정해 해당 규정이 협약 제16조 제1항 g호와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법 제781조 5항에 규정된 '인지 시 부성우선원칙'도 문제다. 해당 조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성을 바꾸게 될 경우 아동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족관계 등록과 친족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계획안에는 정부가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 마련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략)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셀럽들도 사용하는 화잘먹 패드💗 핑크 글로우 패드 체험단 263 06.10 29,7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71,0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692,82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66,1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982,05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0,44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1,6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5,0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1,4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08,30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0,21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2418 유머 로또를 절대 믿지 않는다는 60대 아재 14:17 46
3092417 이슈 [메이킹] 차세계가 얼마나 앙큼한지 감도 안 옴🫠 〈멋진 신세계〉 9-10화 메이킹 ② 14:16 20
3092416 이슈 긴머리 가발쓰고 포카찍은 라이즈 14:16 102
3092415 유머 지금 잡은 그 가리비... 나에게 주게.... 4 14:15 263
3092414 이슈 '참교육' 감독 "서이초·숙명여고 사건 떠오른다고? 상상에 기반"[인터뷰] 14:15 76
3092413 이슈 [KBO]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소속팀별 군필/미필 현황 9 14:15 330
3092412 기사/뉴스 [속보] '음주운전 5번 적발' 손승원,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3 14:15 317
3092411 이슈 용돈 30만원 받고 사는 유부님들 잇나요 1 14:14 273
3092410 이슈 메이저에서 미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정후 근황.jpg 3 14:13 282
3092409 유머 현실판 스펀지밥과 뚱이 같은 미국 아재들 3 14:11 338
3092408 이슈 간절한 사람들 이용해먹는 진짜 나쁜 바이럴글.. 8 14:11 1,000
3092407 기사/뉴스 "누가 더 잘 알겠어?"…롱샷 논란에 박재범이 직접 나선 이유 2 14:09 281
3092406 정보 어깨 건강과 강화, 자세 교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운동 6 14:09 761
3092405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숑 8 14:08 471
3092404 정보 티빙 털린 덬들 개인정보 유출내역 조회해보자 171 14:07 5,050
3092403 이슈 [KBO] 2026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 명단 60 14:06 1,739
3092402 유머 젠슨 황, 성공한 사람은 역시 뭔가가 달라 5 14:05 805
3092401 이슈 찐친 케미 가득한 도깨비 주역들의 특별한 추억 소환 여행🕯️tvN <도깨비 10주년 여행> 하이라이트+대표 이미지 |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5 14:05 287
3092400 기사/뉴스 구내식당 직원도 1500억 대박?…"스페이스X 믿은 4천명 백만장자 된다" 4 14:03 974
3092399 이슈 전기기사 필기까지 합격했는데 억까당한 사람 30 14:02 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