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밀린 월급을 달라고 호소한 노동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며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사업주 2명이 노동 당국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노동자 임금 356만원, 364만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사과하면 돈을 주겠다", "반성문을 써오면 월급을 지급하겠다" 등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여러 차례 A씨와 B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사업주는 연락을 회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노동 당국의 강제수사로 체포되고 나서야 밀린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며 선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