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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임직원들의 정보를 관리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데, 일한 적도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정보를 수집해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대상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를 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11일 밝혔다.
조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7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CFS는 전국 86개 물류센터에서 연간 약 40만 명의 계약직과 일용직 등 임직원을 상시 채용하는 곳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CFS는 채용된 임직원이 물류센터 근무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한 경우 내부 평가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취업제한 목록에 해당 임직원을 등록해 물류센터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CFS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음에도 경찰청 출입 기자 71명을 허위사실유포 사유로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했고, 등록 과정에서 별도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등록 사실을 알린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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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