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3465?cds=news_media_pc&type=editn

(중략)
계양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신원 불상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계산역 부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악취 신고 20여 건이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소방은 4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수색했으나 기름이나 가스 유출 지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양구는 악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산역 일대 우수관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 1개 지점에서 기름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료에 포함된 기름 성분을 노르말 헥산으로 추출해 측정한 농도는 2만 6천㎎/ℓ에 달했습니다.
당시 시료 채취는 우수관 덮개를 열어 안쪽에 고인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양구는 측정 농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점과 우수관 덮개가 격자로 뚫려 있는 점 등을 들어 무단 방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악취 민원이 집중된 시기를 전후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계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민원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수관 쪽 무단 방류에 따라 기름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