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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블로그 등에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총 362회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99개 게시물에는 자신의 후원 계좌도 노출했습니다.
조 씨 측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고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사회적 참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는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피의자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