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법원, 'SK주식, 최태원·노소영 공동재산' 명시…조정 영향은?
1,336 6
2026.06.11 09:57
1,336 6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56545?ntype=RANKING

 

재판부, '부부 공동재산'으로 SK주식 언급
현금 vs 현물 분할 시 비용·시장영향 등 고려
최태원 측 '평가시점', 노소영 측 '기여도' 쟁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중략)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올 초 비공개로 진행한 첫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 송달한 문서에서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특히 SK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할할 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24년 2심은 "혼인 기간과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 1번으로 '원심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SK주식이 실질적으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종민 기자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상고이유 1번은 파기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2심에서 SK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여러 근거 중 '노태우의 금전 제공' 부분만 배척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특유재산 여부는 원심(2심) 판단을 인용한 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앞선 판결들의 취지대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두고 적정 분할 비율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1차 조정기일 당시에도 재판부는 주식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드는 양도소득세(27.5%) 등 비용과 시장에 미칠 여파, 현물 분할 시 우려 지점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다시 산정해 판결하게 된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35%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SK 측에 지원된 것이 맞더라도 뇌물로 형성된 불법 조성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영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류영주 기자
다만 최근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례는 10년 이상 장기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직접적인 소득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동재산 기여도를 50%가량 인정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노 관장 측 기여도를 35% 밑으로 제한한 셈이지만, 노 관장 측은 이같은 판례들에 준해 최대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은 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이나 사업체인 기업인들의 이혼 사건에서 향후 기준이 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8조원대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 이모씨 측이 "재산 규모가 아닌 비율의 문제"라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 측에선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 평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다. 파기환송심 역시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날 SK 종가는 57만9천원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당시(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삼은 SK 주가(16만원)보다 3.6배가량 뛰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후의 주식 상승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확정 시점은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 선고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21만8500원이다.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더마틱스 리페어💚더마틱스 리페어 마이크로콘 스팟 패치 + 더마틱스 리페어 울트라 스팟 패치 체험단 (100명) 96 00:05 4,7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408,43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727,7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96,5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032,8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6,3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5,8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9,1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30,0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14,24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603,0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1374 이슈 월드컵 네덜란드 vs 일본을 보기전 & 본후의 외국인들 반응 10:10 375
3091373 기사/뉴스 이용진 야야 취침에 이기택은 입수…새 멤버 신고식 제대로 (1박 2일) 10:09 108
3091372 이슈 스탠퍼드 졸업생들이 졸업식 연사로 무대에 오른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의 등장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 3 10:04 1,269
3091371 기사/뉴스 웹툰 '괴담출근', 카카오페이지 역대 최고 거래액…조회수 1100만회 5 10:04 491
3091370 기사/뉴스 '우리동네 야구대장', '리틀 자이언츠' 정규리그 1위 3 10:04 306
3091369 유머 정호영 셰프 sns에 일주일동안 좋아요 선플 달아야하는 최현석 셰프 1일차 16 10:04 1,458
3091368 기사/뉴스 아침부터 원룸 침입해 여자속옷 훔친 의대생 덜미 5 10:04 372
3091367 유머 이거 제목이 뭐임? 4 10:04 489
3091366 유머 중국 레즈비언 연프 정주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많이 나와서 넘 흥미롭다.. 5 10:04 674
3091365 기사/뉴스 [ⓓ포커스] "우린, 서사가 한팀이네"…'르아캣', 필연의 아이코닉 2 10:03 109
3091364 유머 멕시코에서 멕시코시민 인터뷰하는데 한국말로 인터뷰 하면서 한국이 이길거라고 함ㅋㅋㅋㅋ 1 10:03 509
3091363 정치 올공에서 태극기 그리고 있는 나경원 5 10:02 483
3091362 이슈 Yves(이브) ‘NAIL (feat.Lolo Zouaï)’ Dance Practice 1 10:02 33
3091361 정보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 15 10:01 1,566
3091360 기사/뉴스 "잘못 인정하는데" 선관위 직원 호소에 "몰디브에 왜 갔나?" 13 10:00 1,249
3091359 기사/뉴스 '호프' 마이클 패스벤더→카메론 브리튼, 외계인 됐다 10:00 241
3091358 이슈 혹시 무인도에 표류될수도잇으니까 뗀석기 만드는법 알아둬야겟지 2 10:00 290
3091357 기사/뉴스 "돈 없어서 못 잡아요" 배우도 작가도 떠난다...K컬처 흥행 속 연극만 침체 09:59 469
3091356 이슈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됏다는게 존너 웃기네 6 09:58 865
3091355 이슈 JTBC까지 회생신청…개국 15년 종편 첫 실패 219 09:55 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