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11일) 5번째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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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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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게다가 이미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해 충격을 안겼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시민과 택시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손승원은 결국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 됐다. 당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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