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대한민국 군사기지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들이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 씨(3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과 휴대 전화를 이용해 미군 항공모함과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지인에게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톤급)을 드론으로 약 5분간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군에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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