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60→50%)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이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작업도 이뤄졌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2025년 50%로 계속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과 지난해 8∼9월 진행된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했다”며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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