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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손 놔버린 국토부... '늑장 심의' 논란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478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피해자 의결이 늦어지면 피해자성을 증명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은행의 전세금 대출 상환 압박을 미룰 구실을 잃게 된다. 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로부터 안내 받은 의결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결정 통보를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 3월31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다. 국토부가 A 씨에게 통보한 의결 예정일은 신청 60일 뒤인 5월 30일이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조사 30일, 위원회 심의 30일 등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한을 60일로 정해 놨다. 연장이 필요하다면 15일을 추가해 최대 7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런데 국토부는 더 걸려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의결 예정일에서 15일 정도는 더 봐야 하며 안건 상정이 늦어질 경우 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당장 이달 말 1억 원 규모의 전세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다. 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대출 연장이나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지만 국토부 심의가 멈춰서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다. A 씨는 "현재 심의가 어느 단계인지, 서류가 더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커뮤니티 등에는 "예정일이 한참 지났는데 무소식이다" "당장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국토부는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발을 구르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의결 지연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고질적 문제"라며 "위원회 내부 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자들은 하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전세피해조사과 관계자는 "내부 파악 결과 신청부터 의결까지 평균적으로 6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며 "유관 기관 정보 조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특수한 사안의 경우 통상 처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ECRJu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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