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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부산 해군기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

무명의 더쿠 | 06-10 | 조회 수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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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기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B(30대·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한 대학원 유학생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지 내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6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군인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한 날이었다.
 
이들 가운데 주범 A씨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 데는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 구성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증거를 보면 일반이적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기지를 촬영한 행위가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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