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체확인증을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악덕 음식점 점주가 10일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점주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 과정에서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 업주 A씨가 재직자 임금 2천700여만원(38명), 퇴직자 임금 2천400여만원(27명)을 미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A씨 식당은 서울에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이어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노동자 총 27명의 체불 임금 2천800여만원은 주지 않았는데도 AI로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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