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발 각질 떼게 하고 칼로 위협했다" 새엄마 고소한 세 남매⋯ 법원이 의심한 것
2,463 5
2026.06.10 14:41
2,463 5

새엄마로부터 끔찍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4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배경에 의문이 있다며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태윤 판사는 지난 1월 15일, 친부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A, B, C가 계모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옥 같았다던 6년⋯세 남매의 주장은

 

친부와 피고인 계모 D씨는 원고들이 태어난 후인 2013년 4월 혼인해 2019년 6월 무렵 협의 이혼했다.

 

원고들은 이 6년의 혼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법정에 털어놓은 학대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첫째 A씨는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고, 술에 취한 계모가 칼과 가위 등을 들고 "같이 죽자"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모의 발가락 사이 때나 각질을 떼는 일을 강요받았으며, "여성스럽게 머리나 복장을 하지 않으려면 성전환 수술을 하라"는 폭언도 들었다고 호소했다.

 

둘째 B씨의 주장도 다르지 않았다. 초콜릿을 먹었다는 이유로 맞거나, 효자손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팔다리를 맞아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새벽 1시까지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거나, 시계를 볼 줄 모른다며 머리를 3대 때리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막내인 셋째 C씨는 피고의 발 각질을 떼다가 상처 부위를 긁었다는 이유로 가위 날로 오른 손목을 눌러 피가 나게 했으며, 냉장고 안의 젤리를 먹었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털어놨다.

 

원고들은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가 각각 1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에서 드러난 '증거의 공백'

 

하지만 끔찍한 진술들 앞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학대행위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 부위를 촬영해둔 사진이나 일기장 등의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들의 진술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친부는 2019년도에 아이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친부가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대 고발인가, 재산분할 다툼의 연장선인가

 

재판부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소송 시점'이 있었다. 피고의 학대행위에 관한 진술이 처음 문서(사실확인서)로 등장한 것은 사건이 한참 지난 2021년이었다.

 

놀랍게도 이 사실확인서는 친부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이었다. 

 

더구나 원고들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재산분할 쟁송이 마무리된 후인 2025년 4월 15일 무렵이었다. 학대에 대한 순수한 고발이라기보다는 부부간의 재산 다툼 과정에서 파생된 카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다.

 

여기에 원고들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졌다. 원고들은 수사기관 2회 조사에서 피해 당시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특히 첫째 A씨는 피고가 유독 자신만 못살게 굴어 "부잣집 노예로 일하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하면서도, 정작 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동생들은 아닐거에요"라고 진술했다. 

 

이는 세 남매 모두가 상습적인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는 전체 소송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대목이다.

 

결국 재판부는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상의 의문점,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DFG8DS6SJG8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케어플러스💙 관리 후&자극받은 피부, 즉각 쿨링 애프터케어! NEW '더마 PDRN 수딩 패치' 체험단 모집📢 194 06.11 18,031
공지 서버 작업 공지 6/12(금) 오전 1시 ~ 오전 1시 30분 [완료] 06.11 7,7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80,0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699,0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74,1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989,6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41,2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93,93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3 20.09.29 7,50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31 20.05.17 8,722,3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609,6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90,79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3281 기사/뉴스 아디다스 바이브, 배우 김재원 앰배서더 선정… MZ세대 공략 10:12 73
3093280 기사/뉴스 [단독] 공지사항 돌연 삭제…미래운용, 스페이스X 당일 편입 불발되나 10:12 96
3093279 정치 벨기에에서 잭팟 터뜨리고 온 이재명 대통령 7 10:11 319
3093278 기사/뉴스 [속보] 한은 총재 “물가안정에 중점…늦지 않게 금리 인상” 3 10:11 102
3093277 기사/뉴스 [월드컵] "연차·반차 썼어요"…붉은악마들, 광화문 속속 집결 1 10:10 330
3093276 유머 별명 지을때 외형가지고 짓는게 제일 나쁘다 2 10:10 357
3093275 유머 어제 구해줘홈즈 집보러갔는데 안방에 있는 책 이름이 1 10:09 461
3093274 기사/뉴스 길어지고 과격해진 '개표소 봉쇄 시위'…일대 '요새화' 흐름 2 10:09 151
3093273 이슈 들튀했어야하는 아기 푸바오💛 1 10:08 246
3093272 이슈 르릿캣 엠카 조합사진 중 가장 취향인 조합은? 3 10:08 146
3093271 기사/뉴스 5월 취업자 4만명 ‘뚝’…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일자리 위축 10:08 40
3093270 이슈 강미나 인스타그램 업로드 2 10:07 471
3093269 정보 테러 단체 연루자로 몰려 추방당한 소말리아 출신 월드컵 심판 근황 뜸 10:07 412
3093268 이슈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고한다 25 10:06 1,741
3093267 유머 올해도 시작된 절미언니네 마당냥이들의 방충망 등반 10 10:04 880
3093266 팁/유용/추천 kb pay 퀴즈 3 10:03 194
3093265 이슈 하이라이트 비스트 윤두준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중계 라이브 3 10:03 263
3093264 기사/뉴스 “월세 100만원 내면 ‘텅장’… 부모찬스 없는 나, 믿을 건 레버리지 한탕” 10:03 286
3093263 이슈 <콩콩팜팜> 이광수X김우빈X도경수 프리뷰 |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목장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과 철학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인재 3인입니다 📷 2 10:02 315
3093262 기사/뉴스 음주운전하다 경찰 오자 소주 1병 '술타기'…징역형 집유 3 10:01 282